소청/행정

공무원 불륜 ,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되는걸까?

A답변

Q1.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면 사생활인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행동뿐 아니라 직무 외의 행동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행위가 공직에 대한 신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평가된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불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무원 징계를 받나요?

A.

반드시 징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혼인관계, 행위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 직무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불륜관계가 인정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 같은 직장 공무원과 불륜관계였다면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같은 기관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관계라면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질서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관계라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관계였는지, 인사·업무상 특혜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직급과 업무관계, 관계가 형성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불륜으로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A.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통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실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정도, 직무 관련성, 공직에 미친 영향,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징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메시지, 통화내역 등 실제 증거와 징계기관이 어떤 근거로 비위사실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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