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A.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누설한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누설 경위, 고의성, 정보가 전달된 범위 및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모든 내부정보가 형법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밀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무원이 내부자료를 지인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A.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한 경위와 상대방, 전달 당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해도 처벌받나요?
A.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범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과거 업무자료나 내부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비밀성 및 누설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당할 수 있나요?
A.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밀 누설행위가 인정된다면 비위의 정도와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뿐 아니라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누설행위의 존재와 비밀의 중요성, 고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