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조건만남 성매매, 초범도 처벌받을까요? 벌금·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방법

A답변

SNS나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지,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은 실제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대가에 관한 약속, 알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Q1. 조건만남 성매매, 약속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A. 성인 사이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금액과 장소를 협의했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내용, 실제 만남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2. 조건만남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성매매나 알선 행위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별도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 실제 성행위 여부, 금전 거래내역, 과거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조건만남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매매 혐의인지, 성매매 알선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채팅앱 대화내용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결제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내용과 이동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돈을 약속했는지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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