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건축·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대금을 받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유용한 경우 형사상 공사대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성립 기준: 자격 미달, 과도한 타 현장 채무로 인한 자금 난, 공사 자재 구매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대금을 사용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하자와의 구분: 단순 공사 하자나 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중단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Q2.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쪼개어 고가에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입건 시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A.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 투자 권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포인트: 토지 매매 계약서상 특약 사항, 설명회 자료, 당시 자문받은 지자체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법적 개발 절차를 안내했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구속 차단: 피해 인원이 많아 범죄집단 가담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 차단에 방어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Q3. 기획부동산 및 공사 대금 사기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전 해야 할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 가해자 및 시행사 명의의 부동산, 은행 계좌, 분양대금 채권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중요성: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완료해 두어야 승소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