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졸피뎀 등) 처방약 오남용 적발 시 처벌 기준과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A.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닌 꺾기 처방, 대리 처방, 타인 양도·매매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엄형에 처해지며, 치료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의료용 마약류라 하더라도 정당한 처방 없이 투약·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응 포인트: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처방전 내역을 확보하여 '정신의학과·성형외과 등 정당한 진료 과정에서 투약받은 사실'과 '치료 목적 외 사용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다이어트약(디에타민, 나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마약류 매매·양도 혐의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적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처 요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나눔이었거나 판매 수량이 소량임을 증명하고, 마약류 지정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정황을 피력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Q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대응 수칙은 무엇인가요?
A. 당황하여 처방전이나 약봉지를 임의로 파기하지 말고, 병원 투약 기록 및 진료 내역서를 확보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술을 정돈한 후 출석해야 합니다.
초기 수칙:
증거 보존: 진료 내역서, 요양급여 내역, 처방전, 결제 영수증 등 정당한 의료 행위였음을 증명할 서류를 우선 확보합니다.
의료 목적 입증: 의사의 권고에 따른 투약이었으며 오남용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 동석: 수사관의 "의존성이 있는 줄 알고 먹었냐"는 식의 유도 질문에 불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