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와 형사고소 대응방법이 있을까?

A답변

Q1.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재물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횡령금액과 범행 기간, 횡령 횟수,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및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가 돌려놓아도 횡령죄가 되나요?

A.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반환했다고 해서 업무상횡령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후 해당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승인이나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권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자금 사용 당시의 목적과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업무상횡령 혐의로 회사에 고소당했다면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회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사실은 처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피해회복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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