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징계사유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만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퇴사 제안을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제안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금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에 동의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2.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계속 퇴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회사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반복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퇴사를 압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의 퇴사 요구 내용과 면담 과정, 관련 문자·카카오톡 및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권고사직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강압이나 기망으로 인해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나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부당한 불이익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거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직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시 회사의 발언과 압박 정도, 근로자의 실제 의사 및 사직서 제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유 없는 권고사직이 사실상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는 권고사직 통보 내용, 사직서 작성 여부, 퇴사 거부 의사, 회사의 출근금지 지시 및 관련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