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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인정 기준: 쌍방폭행 오인 탈출과 무혐의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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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지 맞서 싸운 수준(싸움)에 불과하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쌍방폭행' 오인 문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피해 방어 차원의 저항이나 방어 행위까지 단순 '쌍방폭행'으로 묶어 입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다퉈야 합니다. 실전 무혐의 및 선처 전략: 사건 초기부터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 사진을 수집하여 유형력 행사의 소극성, 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의 적정성을 정밀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목차

1.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의 법적 성립요건과 '쌍방폭행'과의 차이점

2. 경찰 수사상 '정당방위 인정 8가지 평가지침' 핵심 분석

3. 실제 승소 사례: 일방적 폭행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방위'로 무혐의 도출한 건

4.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3가지 필수 객관적 증거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1. 형법상 정당방위(제21조)의 법적 성립요건과 '쌍방폭행'과의 차이점

누군가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이나 위협을 당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밀치거나 맞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및 수사기관의 현실은 가해자의 공격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입건하여 양측 모두를 형사 처벌하려 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폭행죄의 형사 책임(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폭행이나 공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시작되려는 일촉즉발의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폭행에 대한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방어 의사 및 방어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싸움(투쟁)'은 정당방위가 부정됩니다.

  • 상당한 이유 (방어의 적정성):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공격(예: 뺨 한 대 맞고 무기나 중한 폭행으로 보복)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상방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경찰 수사상 '정당방위 인정 8가지 평가지침' 핵심 분석

경찰청이 제정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 8가지 평가지침'은 수사관이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경찰 정당방위 8가지 인정 기준]

  • 방어 행위여야 함 (공격 행위가 아닐 것)

  • 상대방의 피해보다 나의 방어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정당할 것

  • 먼저 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가해자의 폭력보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이 폭력을 중단한 후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본인의 상해 정도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이 지침 중 대다수를 충족하고 본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일방적 폭행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방위'로 무혐의 도출한 건

[사례]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대를제압하고 밀쳐낸 행위로 '쌍방폭행' 입건된 근로자의 사건

사건 개요: A씨는 식당에서 만취한 B씨로부터 일방적인 모욕과 함께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해 B씨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은 B씨가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모두를 '쌍방폭행' 피의자로 기소 의견 송치하려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현장 CCTV 프레임 단위 분석: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A씨가 먼저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전혀 없으며 오직 B씨의 연속적인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밀쳐낸 '소극적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 및 최소성 소명: B씨가 지속해서 A씨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명백했고, A씨의 행동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였음을 법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 제출: A씨의 목과 얼굴 부위 멍 자국 진단서와 현장 목격자(식당 업주)의 "A씨는 때리지 않고 막기만 했다"는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 및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격 인용하여,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3가지 필수 객관적 증거

억울한 쌍방폭행 처벌을 피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말뿐인 진술보다 강력한 것은 영상입니다. 가해자의 선제 공격 정황, 본인의 방어 자세, 공격을 멈춘 시점이 담긴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조사의 첫 단계 전 확보해야 합니다.

  • 본인 및 가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병원 초진 기록지

본인이 입은 상해 부위(방어흔, 멍, 찢어짐 등)를 상세히 촬영하고, 가해자에게 가해진 물리력이 소극적 제압 수준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3자 목격자 진술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 상인, 행인, 식당 직원 등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먼저 때리지 않고 방어만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먼저 때린 사람을 같이 한 대 때렸는데 이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또는 '싸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 할지라도 맞서 때리는 것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밀쳐내거나, 손을 잡고 제압하거나, 피하는 수준의 방어여야 합니다.

Q2. 상대방의 공격을 막다가 상대방을 밀쳐서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인가요?

A: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밀침이었고, 본인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전치 3주 이상 등) 현저히 과도하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상방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네.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정당방위 입증이 모호하고 지루한 법적 공방이 부담스럽다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즉시 종결(공소권 없음)시킬 수 있습니다. 단,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를 강력히 다퉈야 합니다.

Q4.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책임도 없어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형사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혐의·무죄가 확정되면, 민법 제761조(정당방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사 시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장 영상(CCTV)을 검토하여 본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리 의견서를 정돈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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