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부당해고 수당 및 원직복직 기준: 임금 상당액 계산법과 금전보상제도 활용법

조회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두 가지 핵심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부당해고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제도 활용: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수당(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수당 등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보수 전체가 산정 대상이 되며, 사용자(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개념과 청구 취지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2. '부당해고 수당(임금 상당액)'의 정확한 법적 범위 및 산정 방법

3. 실제 승소 사례: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 및 밀린 수당·상여금 전액 도출 건

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별 대응 및 구제명령 이행 강제 전략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개념과 청구 취지 (원직복직 vs 금전보상)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원직복직 명령: 부당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래 담당하던 직무 및 위치로 복귀시키는 조치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부당해고 수당): 해고된 날부터 원직복직(또는 판정)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

또한, 해고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수당(임금 상당액)'의 정확한 법적 범위 및 산정 방법

많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보수를 포함합니다.

[임금 상당액 산정 항목]

기본급 및 정기 고정 수당 (직급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했을 연차유급휴가 수당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여 수입을 얻었더라도(중간수입),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업수당으로 보장받으므로 회사는 이를 전액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 및 밀린 수당·상여금 전액 도출 건

[사례]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구두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근로자의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성과가 부진하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해고 발생 2주 만에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소명: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 통보한 점을 핵심 위법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부당해고 수당 산정 자료 제출: A씨가 계속 근무했더라면 수령할 수 있었던 4개월간의 기본급, 연차수당, 분기 상여금 명세서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청구: A씨의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상당액 소급 지급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노동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본 사건 해고는 절차적·내용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8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별 대응 및 구제명령 이행 강제 전략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한 입증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이행 강제 절차가 핵심입니다.

해고 통보 후 3개월 제척기간 준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권이 소멸하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녹음, 문자, 이메일 등 해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3,000만 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렸음에도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부당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최대 2년간 4회) 반복 부과합니다.

형사 고발 및 민사 집행

회사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이유로 구제명령을 최종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노동청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 대신 돈만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위로금 형태의 금전보상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명령합니다.

Q2.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일(알바, 다른 회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금액만큼 깎이나요?

A: 일부만 공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알바로 돈을 벌었더라도 평균임금의 70% 선은 무조건 보장받습니다.

Q3.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복직 및 임금 지급)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회사는 재심 진행과 상관없이 일단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부당해고 수당 및 원직복직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부당해고 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A: 네,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 기간 전체의 임금 상당액을 소급하여 원상회복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령했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산재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