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처벌: 법정형 수위와 무혐의·감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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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의 대폭 확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제작·유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 저장, 구입,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이 우선 적용되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벌금형 없음)을 받게 됩니다. 수사 실전 대응 전략: 텔레그램·포렌식 조사 등 수사기관의 입선 단계에서 '인지 여부(고의성)' 및 '다운로드/소지 지속성'을 다투어 무혐의를 노리거나, 자백 및 양형자료 패키지를 통해 기소유예/집행유예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법적 성립 요건

2. 성인 대상(성폭력처벌법) vs 미성년자 대상(아청법) 처벌 수위 비교

3. 실제 승소 사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입건 후 기소유예/불송치 도출 건

4. 경찰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1.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법적 성립 요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과 합성한 이른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 제작자가 처벌받거나 단순 시청자·소지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범죄로 성립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시청 등): 편집물·복제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 요건: 해당 영상물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고의성)' 소지·저장·시청해야 함

2. 성인 대상(성폭력처벌법) vs 미성년자 대상(아청법) 처벌 수위 비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영상 속 대상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 강도가 판가름 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징: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검찰 단계 '기소유예'나 법원 '벌금형·집행유예'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처벌 규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 특징: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대상이 학생,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소지·시청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징역형 재판을 받게 되므로 실형 수감 및 구속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혐의 입건 후 기소유예/불송치 도출 건

[사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

사건 개요: 대학생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했다가 호기심에 딥페이크 합성물 수십 개를 자신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대화방 운영자 및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여 텔레그램 금전 결제 내역을 추적함에 따라 A씨도 소지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영상 분석: A씨가 소지한 영상 중 미성년자 대상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임을 명확히 가려내 아청법 적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고의성 및 유포 의사 부인: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다운로드였으며,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영리 목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계좌 내역과 포렌식 결과로 입증했습니다.

입체적 양형자료 제출: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사실대로 자백하고 파일들을 자발적으로 삭제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반성문, 부모님 탄원서를 정밀하게 정돈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담당 검사는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유포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했습니다.

4. 경찰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딥페이크 소지 및 시청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서버 기록, 대화방 명단, 결제 및 접속 기록을 확보한 뒤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몰랐다" 남발이나 무조건적 증거 인멸 금지

수사관의 통지를 받은 후 당황하여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대량 삭제하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 '고의성(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 여부)' 다투기

일반 불법 촬영물이나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받았거나,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확인 직후 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인식 및 고의성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 아청법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 정밀 차단

영상의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성인에 대한 합성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수사 첫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신문 조서 및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무거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됩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저장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에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법 개정 이전에 다운로드받은 딥페이크 영상도 지금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지' 행위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지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저장했더라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까지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PC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자동으로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 앱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갤러리에 저장된 경우라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포렌식 분석 및 진술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Q4. 딥페이크 소지·시청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되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불이익한 성범죄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수사관이 이미 IP 추적, 대화방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첫 조사에서의 섣부른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첫 경찰 조사 전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돈하고 조사에 동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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