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고사직의 법적 개념 및 해고와의 결정적 차이점
2. 권고사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3. 실제 승소 사례: 권고사직 후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된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 도출 건
4. 권고사직 수용 시 사직서 작성 요령 및 위로금/위장퇴사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1. 권고사직의 법적 개념 및 해고와의 결정적 차이점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청약(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1] 해고와의 차이점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
권고사직: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 해지 (해고예고수당 적용 불가)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회사가 강제로 출근을 저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2가지 핵심 요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다음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충족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닌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 및 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통상 재직 기간 약 7~8개월 이상이어야 안전하게 180일이 충족됩니다.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사유 (권고사직 이직사유 코드)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 코드가 '23번(경영상 어려움 등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22번(폐업·도산·감원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물 파손, 장기 무단결근 등)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권고사직 후 자발적 퇴사로 잘못 처리된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 도출 건
[사례] 회사의 경영상 권고사직을 수용했으나, 회사가 고용보험을 '개인 사정 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가 거부된 근로자의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보니,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으로 잘못 신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권고사직 정황 입증 자료 확보: 대표이사가 A씨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면담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 권고사직 합의서, 당초 제출했던 사직서 복사본을 수집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 정정 신청: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의 잘못된 이직확인서 신고에 대한 '이직사유 정정 신청서' 및 법리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고: 사업주에게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통보하고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은 변호인의 정정 신청을 인용하여 A씨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정정 승인하였고, A씨는 거부되었던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4. 권고사직 수용 시 사직서 작성 요령 및 위장퇴사 주의사항
권고사직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 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 사유란 기재 방식
사직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사 경영상 사정(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함"과 같이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급 문제로 인한 회사의 난색 대응
회사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회사 지원금이 끊긴다"며 자진 퇴사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응하여 자진 퇴사로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장 권고사직(부정수급) 엄금
실제로는 스스로 퇴사하는 것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라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권고사직을 당하면 무조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 해지이므로 법적인 해고예고수당 청구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고사직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위로금(권고사직 수당)'을 요구하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수습기간(시용기간) 중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권유로 퇴사하였고, 이전 직장 포함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놓고 이직확인서를 안 작성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보험법 제16조의3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Q4.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깎이나요?
A: 권고사직 수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순수 위로금이나 퇴직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액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명목이 아닌 '퇴직 위로금'임을 명확히 계약서나 합의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Q5.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계속 퇴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권유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퇴사 강요 정황(녹음, 문자)을 증거로 확보하고,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밀린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