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SNS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받을 때: 고소장 대응과 기소유예받는 법

2026.09.14조회 1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성립요건: 게임, SNS,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목적' 유무가 무혐의의 핵심: 단순 욕설, 분노 표현, 게임 중 시비로 인한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나온 표현인 경우 '성적 욕구 충족·유발 목적'을 부인하여 무혐의(불송치)를 도출해야 합니다. 실전 선처 및 구제 전략: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정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및 양형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를 정돈하여 기소유예(전과 남지 않음)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차

1.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적 성립요건 3가지

2. 무혐의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 성적 목적 vs 단순 분노·욕설 (대법원 판례 기준)

3. 실제 승소 사례: 게임 중 성적 표현으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불송치)' 도출 건

4. 경찰 수사 단계별(피의자 신문, 헌법재판소/검찰 제출) 실전 대응 전략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1.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적 성립요건 3가지

온라인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에서 성적 표현이나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된 통매음은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전화, 수신기, 컴퓨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보냈을 것

주관적 목적 (성적 욕구 충족·유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이 존재할 것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 성적 목적 vs 단순 분노·욕설 (대법원 판례 기준)

통매음 고소 대응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성적 목적(성적 욕구 충족·유발 목적)'의 유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18도9775 등)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게임 승패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 성적 욕설(부모 비하, 패드립 등)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일 뿐, 피의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의 맥락, 성적 표현이 나오게 된 계기,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성적 목적'을 차단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 실제 승소 사례: 게임 중 성적 표현으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불송치)' 도출 건

[사례] 온라인 게임 중 팀원과 언쟁을 벌이다 성적 욕설을 기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20대 대학생의 사건

사건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 플레이 중 팀원 B씨의 플레이 미숙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흥분한 A씨는 채팅창에 B씨 및 B씨 부모를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패드립 욕설을 기재했고, B씨는 이를 캡처하여 경찰에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대화 전체 텍스트 맥락 분석: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본이 아닌, 전체 게임 로그 및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성적 욕구 발산이 아니라 게임 내 패배 위험 및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 표출(모욕적 표현)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성적 목적 부인 법리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A씨에게 성적 욕구를 유발·충족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동석: A씨가 첫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분노 표출성 욕설'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성범죄 전과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4. 경찰 수사 단계별(피의자 신문, 헌법재판소/검찰 제출) 실전 대응 전략

경찰에서 통매음 고소 통지(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3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 대화 내역 캡처 및 맥락 분석

수사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해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후 상황, 성적 표현이 나오게 된 계기를 정밀히 검토하여 '무혐의(성적 목적 부인)'로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로 갈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합의

만약 1:1 채팅에서 사적 관계를 맺을 목적이나 직접적인 성적 요구 등 성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즉시 반성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전과 안 남음)'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 청구 (억울한 기소유예 시)

만약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완전한 무혐의(평등권 침해 인정)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1:1 대화(DM, 귓속말)로 성적 발언을 한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직접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1:1 개인 메시지, 귓속말, 라인 대화 등에서도 모두 죄가 성립합니다.

Q2.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형사 전과(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인터넷 공개 및 이웃 통지)' 대상은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실효성 판단에 따라 면제/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과 자체가 남으므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통매음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데 다 주어야 하나요?

A: 무작정 고소인의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통매음 고소를 합의금 장사(기획 고소)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사건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인지 우선 법리 검토를 받은 후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Q4.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조사받을 때 "성적 수치심을 줄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A: 그런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줄 몰랐다"는 주장은 주관적 변명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표현의 객관적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의 선제 도발 유무, 대화의 목적이 '성적 욕구 발산이 아닌 감정적 언쟁이었음'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5. 통매음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 시 수사관이 "성적 욕구를 느끼고 한 소리냐"는 식의 유도 신문을 할 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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