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결과 : 불송치 결정
핵심 : 의뢰인은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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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추락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대표이사의 직접적 주의의무 부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운영 및 대외 신뢰도에도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범위와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현장소장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 구분
의뢰인이 본사 총괄 업무를 담당했을 뿐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음을 소명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토대로 대표이사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