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 노동 부당징계
결과 :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징계임을 인정 징계 처분 취소
핵심 : 일전에 찾기 못했던 핵심 정황을 발견 후 부당징계를 입증시킴

조회 19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였으나 모두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을 받은 뒤 재심판정 취소받음

한 직원이 의뢰인A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함.
사측에서 조사를 통해 의뢰인A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고 판단했고, 감봉과 징계 처분을 내림.
의뢰인은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진행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대응으로는 부족했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원고와 신고인의 나이,직급,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신고인과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
신고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괴롭힘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징계는 타당함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