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 행정소송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 재심판정 취소, 의뢰인 승소
핵심 : 복직명령의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이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을 법원이 인정

조회 8회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 전보에 해당함에도 노동위원회가 기각했으나, 법원이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

본 사건은 근로자의 원직복직권과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사안으로, 복직명령 실질과 생활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복직명령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명령임을 입증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 동의 없는 복직명령 위법성을 강조
출퇴근 부담,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과 인사권 남용을 구체적으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