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승소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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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 전보에 해당함에도 노동위원회가 기각했으나, 법원이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

대정의 30초 사건 요약

사건 유형 : 행정소송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 재심판정 취소, 의뢰인 승소

핵심 : 복직명령의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이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을 법원이 인정

사실관계

  • 의뢰인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복직이 결정

  • 그러나 회사는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 사업소로 복직을 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사실상 부당 전보라고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회사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기각

대정만의 조력

본 사건은 근로자의 원직복직권과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사안으로, 복직명령 실질과 생활상 불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복직명령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명령임을 입증

  2.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 동의 없는 복직명령 위법성을 강조

  3. 출퇴근 부담,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과 인사권 남용을 구체적으로 소명

대정과 함께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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