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입건 종결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의자 불입건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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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입건 예정이었으나, 불입건 종결!

법무법인 대정 조력 결과🎈

[의뢰인]🧒

  • 의뢰인은 외화 거래 실적과 주식 거래 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피싱사기단의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자진신고한 뒤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1. 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과 신뢰를 쌓았고 대출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과 신뢰를 쌓았고 대출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과 신뢰를 쌓았고 대출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과 신뢰를 쌓았고 대출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또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그러던 중 본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단에게 보이스피싱이냐며 물었고 이에 사기단은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을 신고한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이에 사기단은 안심하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내기까지 하였고 거래정지는 당일 또는 빠른시일 내에 풀릴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 그 뒤로 사기단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참고인은 사기단이 말한 회사에 연락을 넣고나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피의자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전혀 없음을 강조

  • 의뢰인은 금전이 급했던 사정이 있었고 정상적인 대출상품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

  • 다른 사람에게 이 대출상품을 소개시켜주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등 대출상품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정황 주장

  • 의뢰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환전을 할 때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주장

  •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강조

진행 과정 및 결과🎃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제안을 받고 일정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기 피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당 부분의 피해 금액을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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