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용

시설격리 처분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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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시설격리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대정의 30초 사건 요약

사건 유형 : [행정] 처분취소

결과 : 인용

핵심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설격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해 시설격리처분을 하면서 시작

  • 의뢰인들은 국내 거주지 및 자가격리 가능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개별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

  • 해당 처분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설격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대정만의 조력

시설격리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들은 일정 기간 지정 시설에 강제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격리는 단순 이동 제한을 넘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조치인 만큼,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개별 위험성이나 자가격리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1. 감염병 예방 필요성과 별개로, 시설격리처분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집중 소명

  2. 자가격리 가능 환경, 생활 기반, 방역 협조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시설격리 필요성 부재 주장

  3. 과잉금지원칙 및 최소침해원칙에 비추어 시설격리처분이 기본권 제한을 과도하게 초래한다는 점 법리적으로 다툼

대정과 함께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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